이혼 소송
국내 혼인신고하지 않은 해외거주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청구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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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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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한 뒤
미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국 관련주에서의 혼인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었고, 코로나19 등 사정상 의뢰인이 미국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다른 정황자료들을 통해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사실을 인정받아 이혼 및 그에 기한 청구들을 인용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