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 변경 청구를 당한 사안 - 심판기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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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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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귀속 시키되,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반 후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까지 받았으나 전 배우자가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생활 중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는 등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 배우자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전 배우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심판기각(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