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를 상대로 한 노동청 진정 제기 - 사용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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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21
조회수 831
본문
사건명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였는데, 일정시점 이후로 임금이 감액 되었고 퇴사 시점까지도 감액 된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의뢰인의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에 이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 측과 근로계약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모두 분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과의 근로계약서중 일부만을 제출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대폭 축소하려 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주장 입증하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승소)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