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대여금 67,929,393원 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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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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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
사건개요
연인 사이였던 원고가 연인 관계가 끝나고 피고인 의뢰인에게 자동차 값, 카드 값 등의 대금 6천 만원 가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금 원이 오고 간 자료가 명백하였으나, 피고에게 조정 절차에서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나왔으나, 이를 이의하여 본안에서 그 금원의 성질을 대여가 아니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라는 사실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