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협력사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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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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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개요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협력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정보전달 차원에서 협력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유하였던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
근거규정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