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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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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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채로 서 있다가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혐의가 인정될시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기 주변이 가려워 긁었던 것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성기 주변 피부질환 관련 병원 진단서, 처방전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