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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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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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사기 피의자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 피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을 의뢰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도록 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사기 피의자에게 속아 이용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액수가 컸으며 자칫하면 사기 방조로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200만 원
근거규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