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전 연인 간 사기 고소 불구속 구공판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5-24
조회수 557
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약 9,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한 부분을 강력 주장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편취금도 대부분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약 9,000만 원 중 약 7,300만 원 기소, 형사 합의 진행 중).
결과
불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