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고소 불구속 구공판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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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 구입 후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으나, 피고소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전혀 없고 계약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이후 피고소인이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으나 이를 감추고 계약한 점을 자백하여 구공판되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