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고소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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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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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사업부진을 핑계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 전부터 오랜 기간 사업 적자 상태였으나 이를 숨긴 채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렸고,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