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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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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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재산분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에서 쫓겨나
마땅한 주거지 없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던 끝에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거주지 부동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상대방 명의로 거주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주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편입하였습니다.
결과
약 1억 5390만 원 청구 중 1억 5190만 원 인용, 상대방 항고 기각
근거규정
민법 제83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