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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생생경제 정보톡톡] 재산범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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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재산범죄, 횡령, 절도, 사기, 강도, 공갈, 베임 언론사: 더구루 등록일: 21.11.24 조회수: 1,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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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오승연 기자] 과거 아시아신탁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재산 범죄로 횡령 절도, 사기, 강도, 공갈, 배임 등과 함께 포함된다.

 

 

 

SBSCNBC 생생경제 정보톡톡에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해 대처하는 법률 상식이 전파를 탔다. 오늘의 사례자 김 모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모 씨는 "직원이 계산대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알게 돼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법률사무소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그 직원은 의뢰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또한 업무상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다"고 설명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보관하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배임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횡령‧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상 횡령‧배임을 한 경우 가중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익환 변호사는 "형사, 민사, 이혼, 부동산 등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재산범죄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범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사기를 입증할 기초적인 증거를 취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김익환 변호사는 "맡았던 공사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용도에 맞게 투자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는지 확인했다" 며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가해자가 투자를 받을 당시 자금난이 몹시 심해서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진행과정에서 긴밀이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전화문의 : 02-2088-1040

언론보도 링크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5130

관련영상 : https://tv.naver.com/v/1619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