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기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받은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전득자이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입니다.
[배당이의]
배당이의란 임의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송이며,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가 된 것을 타소에 근무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알지 못하는 1인가구인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표에 미기재된 경우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배당이의와 관련 주의하실 내용은 만약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①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뒤, ②이러한 소제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