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①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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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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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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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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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의 이혼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조정절차 > 조정성립 > 혼인 해소 > 조정 불성립
소송절차이행 > 변론절차 > 법원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