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제목 | 등록일 |
사전처분 |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
사전처분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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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가압류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가압류
가압류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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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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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9.20.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