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형사절차
군대 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과 협업하여 사건을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되어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담을 통하여 형사 고소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의뢰인이 놓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인사처 혹은 법무부의 징계조사를 거쳐 지휘관의 결재를 통해 개최됩니다.
지휘관의 결재를 받는 단계에서 불요구 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징계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끌려가 어느 순간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있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미흡한 조사에 기초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집중하여 정작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핵심을 파악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상급부대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지휘평정이나 징계(경징계 2회, 중징계 1회)를 받는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 회부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복무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거나 잘할 수 있다는 다짐을 호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현부심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