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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돌려주면 3000만원 주겠다"는 약속, 도둑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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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롤렉스시계, 절도, 사례금요구 등록일: 21.11.24 조회수: 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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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돌려주며 돈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민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시계 돌려줬지만, 사례금은 받을 수 없고 처벌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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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돌려주면 300만원을 드리겠다"는 글이 올라온 뒤. 시계를 훔친 20대 남성이 자수를 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롤렉스 공식 홈페이지⋅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7일, 3000만원 짜리 현상금(?)이 붙은 시계가 등장했다. 해당 시계는 유명 브랜드 '롤렉스'의 요트마스터2로 5300만원 상당의 고가 모델이었다. 


 

글을 올린 A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계"라며 "돌려주면 사례금 3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고소나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가의 사례금으로 주목을 받은 이 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지난 19일 "자신이 그 시계를 가져갔다"며 20대 남성 B씨가 자수했다.
 


 

경찰은 B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자수한 B씨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시계 주인이 공언한 것처럼 사례금 3000만원을 받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일반적인 경우 "사례금 드립니다"는 현상 광고⋯약속한 행위 이행 시 돈 줘야
 


 

우선 A씨가 올린 글은 민법상 '현상 광고’에 해당한다. 
 


 

민법 제675조에서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①)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②)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계를 돌려주면 300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통해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①)한 것이 된다. 
 

 

법률 자문 



출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TPMHK6XWS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