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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1/2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1/3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1/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중가액의 비례로 반환.-
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